mobile background


CPNP 및 SCPN 등록이란?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온라인 포털이며,
SCPN(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은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등록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 및 영국 화장품 규정에 따라, 각 시장(EU·UK)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 또는 SCPN에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등록 절차는 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CPNP 등록을 완료한 제품은 EU 27개 회원국 전체, SCPN 등록 제품은 영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및 영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CPNP·SCPN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PNP 및 SCPN 등록이란?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온라인 포털이며,
SCPN(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은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등록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 및 영국 화장품 규정에 따라, 각 시장(EU·UK)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 또는 SCPN에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등록 절차는 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CPNP 등록을 완료한 제품은 EU 27개 회원국 전체, SCPN 등록 제품은 영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및 영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CPNP·SCPN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PNP 및 SCPN 등록 대상 및 책임자(RP) 



1. 등록 대상


CPNP(EU)와 SCPN(UK) 등록은 아래 제품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 CPNP 등록 필수  


  • 영국(UK)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 SCPN 등록 필수 


  • 온라인 판매 제품도 동일하게 등록 필수(EU/UK 모두 적용)

 

  • 해외 제조 화장품을 EU·UK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필요  


 


2. RP 지정 필수


EU와 UK 모두 화장품 등록을 위해서는 현지 소재의 법적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이 의무입니다. RP는 제품의 안전성, 규정 준수, 문서 관리 등 전반적인 법적 책임을 담당합니다.




3. RP의 주요 역할


EU·UK에 법인이 없는 한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RP를 지정해야 CPNP·SCPN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 CPNP 및 SCPN 등록 대행 및 관련 문서 제출


  • 제품 안전성 평가(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관리


  • 규제 당국 요청 시 제품 정보 파일(PIF) 제공


  • 제품 회수(리콜) 또는 규제 이슈 발생 시 대응


  • 라벨링·성분 규정 준수 여부 검토  


CPNP 및 SCPN 등록 대상 및 책임자(RP) 



1. 등록 대상


CPNP(EU)와 SCPN(UK) 등록은 아래 제품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 CPNP 등록 필수  


  • 영국(UK)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 SCPN 등록 필수 


  • 온라인 판매 제품도 동일하게 등록 필수(EU/UK 모두 적용)

 

  • 해외 제조 화장품을 EU·UK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필요  


 


2. RP 지정 필수 


EU와 UK 모두 화장품 등록을 위해서는 현지 소재의 법적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이 의무입니다. RP는 제품의 안전성, 규정 준수, 문서 관리 등 전반적인 법적 책임을 담당합니다. 




3. RP의 주요 역할 


EU·UK에 법인이 없는 한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RP를 지정해야 CPNP·SCPN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 CPNP 및 SCPN 등록 대행 및 관련 문서 제출


  • 제품 안전성 평가(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관리


  • 규제 당국 요청 시 제품 정보 파일(PIF) 제공


  • 제품 회수(리콜) 또는 규제 이슈 발생 시 대응


  • 라벨링·성분 규정 준수 여부 검토  


EU/UK CPNP · SCPN 등록 및 안전성 평가 서비스 구성  

아래 서비스 패키지는 EU 화장품 규정 Regulation (EC) 1223/2009 및 UK OPSS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①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Annex I, Part A & B / EU Regulation 1223/2009 기준):전문 독성학자가 다음 항목을 검토 후 직접 서명합니다.


Part A — Safety Information

  • INCI 성분의 독성학적 프로파일
  • NOAEL 기반 MoS(Margin of Safety) 계산
  • 원료 SDS/COA 검토
  • 알러젠·금지/제한 성분 확인
  • 미생물 한도 시험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 중금속·잔류용매 분석
  • 제품 규격, 사용 목적, 대상 소비자군 고려

Part B — Safety Assessment

  • 독성학자의 공식 결론문(Sign-off)
  • 사용 적합성
  • 사용 조건 및 주의문구 결정
  • 사용량 및 노출 시나리오 평가


②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구성


EU/UK CPNP 제출을 위해 필수 보관 문서:

  1.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2. CPSR (Annex I)
  3. 제조 및 GMP 자료 (ISO 22716 기반)
  4. 원료·포뮬라 정보
  5. 시험자료(미생물, 안정성, 무자극/적합성 등)
  6. 라벨 및 패키징 아트워크
  7. 국가별 규정 준수 자료


③ CPNP (EU) · SCPN (UK) Notification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 제품 정보 제출
  • Responsible Person 정보 등록
  • 알러젠·나노물질 보고
  • 라벨링(21 CFR이 아닌 EU 규정 Article 19 기준) 검토
  • EAN, 제품 이미지, 포장 정보 업로드


④ Responsible Person (EU/UK RP) 서비스


RP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CPNP/SCPN 등록 및 문서 유지
  • PIF 보관 및 규제기관 요청 대응
  • 시장 모니터링 및 소비자 불만 관리
  • 언어 요구사항 검토
  • 법령 변경 시 업데이트

Combined EU + UK RP 서비스 고객사의 제품이 EU 27개국 + 영국(OPSS) 모두에서 유통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U/UK CPNP · SCPN 등록 및 안전성 평가 서비스 구성





아래 서비스 패키지는 EU 화장품 규정 Regulation (EC) 1223/2009 및 UK OPSS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①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Annex I, Part A & B / EU Regulation 1223/2009 기준):전문 독성학자가 다음 항목을 검토 후 직접 서명합니다.


Part A — Safety Information

  • INCI 성분의 독성학적 프로파일
  • NOAEL 기반 MoS(Margin of Safety) 계산
  • 원료 SDS/COA 검토
  • 알러젠·금지/제한 성분 확인
  • 미생물 한도 시험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 중금속·잔류용매 분석
  • 제품 규격, 사용 목적, 대상 소비자군 고려

Part B — Safety Assessment

  • 독성학자의 공식 결론문(Sign-off)
  • 사용 적합성
  • 사용 조건 및 주의문구 결정
  • 사용량 및 노출 시나리오 평가


②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구성


EU/UK CPNP 제출을 위해 필수 보관 문서:

  1.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2. CPSR (Annex I)
  3. 제조 및 GMP 자료 (ISO 22716 기반)
  4. 원료·포뮬라 정보
  5. 시험자료(미생물, 안정성, 무자극/적합성 등)
  6. 라벨 및 패키징 아트워크
  7. 국가별 규정 준수 자료


③ CPNP (EU) · SCPN (UK) Notification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 제품 정보 제출
  • Responsible Person 정보 등록
  • 알러젠·나노물질 보고
  • 라벨링(21 CFR이 아닌 EU 규정 Article 19 기준) 검토
  • EAN, 제품 이미지, 포장 정보 업로드


④ Responsible Person (EU/UK RP) 서비스


RP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CPNP/SCPN 등록 및 문서 유지
  • PIF 보관 및 규제기관 요청 대응
  • 시장 모니터링 및 소비자 불만 관리
  • 언어 요구사항 검토
  • 법령 변경 시 업데이트

Combined EU + UK RP 서비스 고객사의 제품이 EU 27개국 + 영국(OPSS) 모두에서 유통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PNP 등록 절차 (Service Process)  

 

㈜리소스오브케이뷰티는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EC No.1223/2009)에 따라, CPNP 등록에 필요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제품의 성분 검토부터 라벨 평가, 최종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1.Formula Review  


제품의 성분표를 검토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원료나 표시사항을 수정합니다. 

2.Product Test   


제품의 안전성(미생물, 안정성 등) 관련 시험을 진행합니다. 

3.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제품의 독성학적 자료 및 안전성 평가를 기반으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Product Information File (PIF)   


CPSR, 제품 품질관리기준(GMP), 제품 효능 입증 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정보파일을 구성합니다. 

5.Label Report / Claim Review   


제품의 라벨 문구, 광고 표현, 표시사항이 유럽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 및 수정합니다. 

6.CPNP Notification   


최종 승인된 라벨 및 제품 정보, CPSR, PIF를 포함하여 CPNP 포털에 제품을 등록합니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는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의 풍부한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CPNP 및 SCPN 등록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은

FDA에 강제 회수 명령 권한을 부여

(Mandatory Recall Authority)하고, 

GMP 규칙, 착향제 알러젠 라벨링 규칙, 

탈크 함유 화장품의 테스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는

미국 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MoCRA 대응을 위한 

올바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Resource Of K-Beauty Co.,Lt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Contact : support@rokbeauty.co.kr

Resource Of K-Beauty Co.,Lt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Contact : support@rokbeau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