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Regulation
Import Alert(수입 경보)대응- 한국 최초로 OTC GMP규정위반 수입경보 Import alert 66-40 해제 완료
FDA Regulation
미 의회는 FDA에 수입제품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주었으며, 이는 FDA가 미국 국내 회사들에게 대해 갖고 있는 권한보다 더 강력한 권한입니다.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수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겉모습’(appearance) 기준이라고 불리우며, 어떤 제품의 수입을 거절 할 경우 FDA가 그 제품의 실제 법적 위반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제품이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준 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입제품이 미국 국내 제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FDA Regulation
미 의회는 FDA에 수입제품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주었으며, 이는
FDA가 미국 국내 회사들에게 대해 갖고 있는 권한보다 더 강력한 권한입니다.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수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겉모습’(appearance) 기준이라고 불리우며, 어떤 제품의 수입을
거절 할 경우 FDA가 그 제품의 실제 법적 위반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제품이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준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입제품이 미국 국내 제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수입경보
(Import Alert)의 기본 구조

과거에 미국법을 위반했던 회사들이 미래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FDA의 생각을 반영한 규제 체제로, 주로 기존에 미국법을 위반한 회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입경보에 오른 경우, 제품 수입 시
FDA의 검사 없이 바로 구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됩니다.

매번 수입할 때마다 제품의 미국법 준수
여부를 FDA에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경보에서 내려지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입경보에 남아있게 됩니다.
수입경보(Import Alert)의 기본 구조
과거에 미국법을 위반했던 회사들이 미래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FDA의 생각을 반영한
규제 체제로, 주로 기존에 미국법을 위반한
회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입경보에 오른 경우, 제품 수입 시
FDA의 검사 없이 바로 구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됩니다.
매번 수입할 때마다 제품의 미국법 준수 여부를 FDA에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경보에서 내려지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입경보에 남아있게 됩니다.
Warning Letter
FDA Warning letter란 일종의 공개된 정보라고 보면 되는데, FDA 웹사이트에 올라가며, 회사명과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만약 제품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예를 들어 ▲ Drug에서만 허용되는 문 구를 화장품 라벨링에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 ▲ OTC Drug에 해당하는 제품인 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시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장시설이 FDA inspection 받지 않더라도 먼저 Warning letter를 FDA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해당 업체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업체가 FDA로부터 Warning letter을 받게 된다면, GMP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 제품 포장, 광고 문구, 웹사이트 등에 사용된 과대표현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FDA의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Warning letter를 받은 제조소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지체(detention)및 통관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는 미국 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FDA Regulation 대응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Resource Of K-Beauty Co.,Lt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Contact : support@rok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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